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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고려를 통한 영주권 신청과 연장 (Humanitarian & Compassionate)


인도주의적 고려를 통한 영주권 신청과 연장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인하여 영주권 연장이 불가하거나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인도주의적 고려 제도 (Humanitarian & Compassionate)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법 제25조 1항에 의하면, 영주권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입국 금지 명령을 받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주의적 고려제도를 통하여 영주권을 연장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고려는 신청인이 캐나다에 오래 거주하거나 가까운 가족들이 많이 거주하지만, 신청인의 영어점수 또는 근무경력이 부족하여 이민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초청 이민 진행 중에 초청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한국 군 문제와 같은 사유로 거주의무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인도주의적 고려에 포함되어 영주권 유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영주권 신청서는 이민국에서 많은 조건 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합니다. 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의 예로는 영주권 신청인의 개인적인 상황, 캐나다 내에 거주 중인 영주권 신청인의 가족들, 영주권이 거절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겪을 수도 있는 고통 등 많은 상황을 가정해본 후 결정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아이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가 캐나다에서 오래 거주했으므로 한국에서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이외에도 영주권 신청인과 가까운 조카, 손자/손녀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인도주의적 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사항을 검토한 후 1차 결정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1차 결정이 긍정적이었다면, 노동허가서 또는 학생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2차 결정에서는 영주권 신청인의 범죄경력과 건강 질환과 같은 이민 관련 문제를 확인합니다. 2차 결정을 통과하시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인도주의적 이민은 이민관의 매우 주관적인 결정으로 당락이 결정되므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의 상황과 이유를 이민관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합당한 사유로 신청을 해야 하며, 서류 불충분 또는 상황설명 불충분의 사유로 영주권이 거절되면 수속비용을 환불받으실 수 없습니다. 심각한 범죄경력 또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이민변호사 혹은 전문 이민컨설턴트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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